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9.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의도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의 75%

★ 1인 기준 1,558,419원

 2인 기준 2,592,116원

 3인 기준 3,326,112원

 4인 기준 4,050,723원

 5인 기준 4,748,016원

 6인 기준 5,420,986원

 7인 기준 6,080,63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 기준 금액은(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24,100만원(31,0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19,4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16,50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제도의 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300만원 이내)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교육 :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그밖의 지원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지원금은?

●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7인이상의 경우 1인 증가마다 263,800원씩 추가 됩니다.

● 생계 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로 할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 현금은 압수 할수가 없다.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지원기간은?

★ 원칙은 기본 1개월로 한다.

 더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시, 군,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그 이상 지원이 필요 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가능!

대상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콜센터 국번없이 129)

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이 되면 먼저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

만약 부정 수급이 발생 시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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