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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동취약계층 대상 입원생활비 지원 안내

충남도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 배경

일당 또는 하루 수입이 곧 그날의 생활비가 되는 노동취약계층은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도 생계 걱정에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입원치료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는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하루 9만3840원 (2024년 충남도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입원치료 지원기간 최대 13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포함)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하루치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기준:
    • 중소도시: 2억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2억2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년 특례: 2024년 입퇴원자의 경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 준비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입원생활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 통장사본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자세한 정보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충청남도 또는 거주 시군의 공식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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