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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동취약계층 대상 입원생활비 지원 안내
충남도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 배경
일당 또는 하루 수입이 곧 그날의 생활비가 되는 노동취약계층은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도 생계 걱정에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입원치료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는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하루 9만3840원 (2024년 충남도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
---|---|
입원치료 지원기간 | 최대 13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포함) |
건강검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하루치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기준:
- 중소도시: 2억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2억2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년 특례: 2024년 입퇴원자의 경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 준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입원생활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 통장사본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자세한 정보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충청남도 또는 거주 시군의 공식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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