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강원 화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섞은 음식을 건네 이 중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쾌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웃 주민 B씨가 사육하던 개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는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