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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 핵심 8가지

1. 신혼부부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접수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2025~2027년 한시적)
  • 대출금리: 연 1.1~4.1%,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구입자금은 9억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전세는 수도권 5억/지방 4억 한도 내 3억원까지

2.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1.2~1.4%에서 0.6~0.7%로 인하
  •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0.6~0.8%에서 0.3~0.4%로 인하
  •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조기 상환이 유리할 수 있음

3.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원리금 부담 증가, 대출 한도 축소로 주택시장 유동성 축소 예상
  • 예시: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10억원 아파트 구매 시 대출 가능액 2억8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4천만원 감소
  • 상반기에 대출 받거나 30년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는 방법 고려
  •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3단계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4.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대출 시행(2월)

  • 대상: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혜택: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 1년 이상 가입하고 천만원 이상 납부 후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용 가능
    •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조건: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 최장 40년, 2.2% 금리

5. 주택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변경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주택/주택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공제율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연장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2025년 5월 9일→2026년 5월까지 연장 예정
  • 2년 보유는 기본 요건(미충족 시 단기양도세율 60~70% 적용)
  •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 적용

7.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중공미분양 주택 특례

  • 주택 한 채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2024.1.4~2026.12.30):
    •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
  • 비수도권 중공미분양 주택 취득 시(2024.1.10~2025.12.30):
    •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

8.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 기존 무주택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
  • 연간 납부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주의사항: 정부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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